현재 언어 한국어
현재 언어 한국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해외수입요트 원격검사 첫 시행
… 규제 개선 효과 본격화
- 일본수입요트‧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 첫 적용 … 시간‧비용 부담 완화 기대
- 남극세종기지 부선에도 원격검사 활용 … 특수환경 검사 접근성 높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지난 3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지침’ 개정 이후 해외수입요트와 선박용 발전기에 대한 공단 첫 원격검사를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원격검사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실제 공단 검사 현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격검사는 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사진‧영상, 서면자료,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선박 구조와 설비, 안전장비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원거리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서도 검사가 가능해 대상자의 시간‧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단은 원격검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내연기관 등 4개 분야*에 원격검사를 도입했고, 2025년에는 길이 6미터(m) 미만 사업자용 수상레저기구를 원격검사 대상에 추가했다.
* 총톤수 2톤(t) 미만 어선, 프로펠러 축계, 감속기
올해는 해양수산부 지침 개정에 따라 해외수입요트와 선박용 발전기·전동기까지 원격검사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공단 부산지사는 지난 11일 일본 센다이항에서 통영항으로 항해 예정인 9.8톤급 세일링요트를 대상으로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했다. 해외수입요트를 원격으로 검사한 공단의 첫 사례다.
해외수입요트 원격검사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참석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국민 제안을 계기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중고 요트 등을 직접 운항해 국내에 들여오려면, 현지에서 선박 검사원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원의 해외 출장비도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방식대로 일본 현지 출장검사를 했다면 이동 일정에만 3일 이상 걸렸겠지만, 이번 원격검사는 약 40분만에 마쳤다”며 “검사절차가 신속해지고 해외 출장비 부담도 줄어 선박소유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 총 69건을 수행했다.
원격검사는 특수환경 선박검사에도 활용됐다. 공단 인천지사는 지난 4월 남극 세종기지에 투입되는 부선에 대해 원격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부선은 지난 3월 지침 개정으로 추가된 원격검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공단은 남극이라는 특수한 검사 환경을 고려해 해양수산부 의견회신을 거쳐 원격검사를 추진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현장 수요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해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지침’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원격검사 적용 분야를 넓히고 운영체계를 고도화해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현장 국민제안에서 시작된 제도개선이 실제 검사현장에서 시간·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일본수입요트 원격 임시항해검사 모습
<붙임2> 지난 3월 지침 개정으로 원격검사 대상에 포함된 선박용 발전기
<붙임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용 발전기 원격검사 모습
<붙임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남극 세종기지 투입 부선 원격검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