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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확인한 안전관리 효과 …
운항패턴 기반 주의알림 ‘일반선’까지 확대
< 요 약 >
◇ 데이터로 확인한 안전관리 효과
ㅇ 최근 3년간 선박운항 데이터 110만건과 안전사고 이력 분석
ㅇ 제도적 안전과리가 적용되는 선박은 운항량 증가가 사고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아
- (50m 이상 일반선) 안전관리체제 수립, 승무 자격 강화 등 제도적 안전관리가 적용되어 운항량이 늘어도 안전사고 위험은 커지지 않음
◇ 선종별 운항특성 반영한 위험운항 기준 고도화
ㅇ 기존 어선 톤수 기준에서 어선 업종별 운항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
ㅇ 일반선까지 분석대상 확대해 선종별 위험운항 기준 마련
◇ 어선 업종별·일반선 길이별 운항특성을 반영한 위험운항 기준 분석
ㅇ (연안어업) 월 95시간, 425km 이상 운항 시 안전사고 위험 8배 증가
ㅇ (근해어업) 1일 13시간 연속 또는 월 300시간 이상 운항 시 안전사고 위험 2배 증가
ㅇ (길이 12~24m, 미만 일반선) 월 90시간, 620km 이상 운항 시 안전사고 위험 11배 증가
ㅇ (길이 24~50m 미만 일반선) 월 135시간, 1,265km 이상 운항 시 안전사고 위험 6배 증가
◇ 운항패턴 기반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일반선까지 확대
ㅇ 7월부터 MTIS 앱을 통해 어선 5,830척‧일반선 380척 등 총 6,210척 대상 제공
ㅇ 최근 30일간 운항기록이 위험기준 초과하면 휴식‧사전 안전점검 등 안전수칙 안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선박의 운항패턴을 분석해 안전사고 위험을 알려주는 ‘안전사고* 주의알림 서비스’를 어선에 이어 일반선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 충돌‧전복‧침몰 등과 무관하게 사람의 사망‧실종‧부상이 발생한 사고(출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통계자료 中 ‘해양사고의 종류’ 정의)
이번 서비스 확대는 최근 3년간(’23~’25년) 약 110만 건의 선박 운항 데이터와 안전사고 이력을 분석해, 어선과 일반선의 운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위험운항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안전관리 제도가 잘 갖춰진 선박일수록 운항을 많이 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되는 길이 50m 이상 일반선의 경우, 운항량이 늘어나도 안전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안전관리체제 운영과 강화된 승무 기준 등 안전관리제도가 실제로 사고 예방에 효과를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래, 멀리 운항할수록 사고 위험 높아져
한편, 어선 업종별, 길이 12~50m 미만 일반선에서는 오래, 멀리 운항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의 경우, 연안어업선은 월평균 95시간, 425km 이상 운항하면 (해당 기준 이하로 운항한 어선과 비교해) 안전사고 위험이 약 8배(0.26%→2.02%) 높아졌고, 근해어업선은 하루 13시간 이상 연속 운항하거나 월평균 300시간 이상 운항하면 (해당 기준 이하로 운항한 어선과 비교해) 안전사고 위험이 약 2배(4.1%→8.4%) 증가했다.
일반선의 경우, 선박 길이를 기준으로 12~24m 미만은 월 90시간·620km 이상 운항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약 11배(0.64%→6.76%) 높았고, 24~50m 미만은 월 135시간·1,265km 이상 운항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약 6배(1.09%→6.5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적 일반선 전체 3,364척 가운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내항여객선, 10톤 미만, 12미터 미만 선박(181척)은 제외하고 분석함.
누적된 피로가 부르는 안전사고 위험
이 같은 운항특성은 안전사고의 발생뿐 아니라 사고 이후 피해가 커지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공단이 최근 3년간(’23~’25년) 안전사고 유형별 사망‧실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락(35%), 구조물‧줄 등의 신체 가격(10%), 양망기* 끼임(9%)처럼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반응 지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 그물을 끌어 올리는 기계
장시간 운항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이 같은 인적과실형 사고에 취약해 질 수 있다. 특히 단독 운항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어려워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공단이 최근 3년간(’23~’25년)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과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이 전체 사망‧실종자의 28%를 차지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부터 어선 톤수별 위험운항 기준을 마련하고, 어선 대상 운항패턴 기반 주의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톤급별 어업허가(업종)에 따른 운항특성을 더해 위험운항 기준을 다시 설계했다. 서비스 대상도 일반선까지 확대했다.
7월부터는 어선 5,830척과 일반선 380척 등 총 6,210척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주의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근 30일간 누적 운항기록이 위험기준을 넘으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모바일 앱을 통해 선박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알림이 발송된다. 알림에는 실제 운항시간과 운항거리, 충분한 휴식과 사전 안전점검 등 안전수칙이 함께 제공된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은 선박 운항 데이터가 실제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단은 운항패턴 기반 주의알림 서비스를 일반선까지 확대해, 데이터에 기반한 자율적 안전관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해양안전정보(MTIS) 앱을 통한 '안전사고 주의 알림 서비스'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