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전체메뉴

보도자료

8월 4일 부산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 열린다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101 등록일2026-07-28
[붙임] 자율운항선박 개념도.jpg [537 KB]
260728 (즉시) 8월 4일 부산서 자율운항선박법 제도 설명회 열린다.hwp [915.5 KB] 미리보기

 

8월 4일 부산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 열린다

 

  

- 해양수산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계‧지자체 등에 올해 첫 설명회 개최
- 운항해역 지정·운항승인 등 규제특례제도 설명 및 하반기 운항해역 지정계획 안내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안영철)은 다음 달 4일 부산 라마다 앙코르 부산역 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규제특례 제도) 지정된 운항해역에서 실증하려는 기술이 탑재된 선박이 운항승인을 받아 실증하는 경우, 「선박직원법」상 승무 정원 등의 적용을 면제받는 제도

 

공단은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시범운항과 실증 규제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 신청‧운영 절차 등을 소개한다.

 

올해 하반기 운항해역 지정 계획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지정을 신청하면 정책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공단은 해당 절차의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운항해역 지정 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운항해역 지정을 준비하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운항해역 지정 신청서에는 해당 해역의 ▲위치와 구역 ▲자연조건 ▲해상교통·어업·해양레저관광 이용 현황 ▲안전대책 ▲관리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

 

공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지원해 신청기관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준비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규제특례 제도 설명회 참가 신청 문의는 공단 교통정책실(044-330-2306)로 하면 된다.

 

안영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율운항선박 기술이 실제 해상에서 검증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시범운항과 실증 규제특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공단은 전문기관으로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자율운항선박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