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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내겠습니다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다만,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등을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